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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아파트 시세대비 최대 80% 저렴하고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LH행복주택 아파트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LH 행복주택 신청, 입주자격(자가진단, 온라인신청)에 대해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게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LH 행복주택이란?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대학생부터 노인계층까지 교통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좋고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 저렴한 주거비 제공
- 도시 중심지에 위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다양한 편의시설 혜택
2. LH 행복주택 입주자격(자가진단)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무주택자로 소득과 자산 기준이 충족되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신청인에 따라 6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아래 링크버튼을 누르시면 간편한 자가진단으로 신청자격을 빠르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계층 | 행복주택 입주자격 | 행복주택 소득기준 | |
---|---|---|---|
대학생 | 대학생 | 대학 재학중 또는 입/복학예정/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본인 및 부모 소득합계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취업준비생 | 대학(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지 2년 이내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
청년 | 청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해당세대 소득합계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이하 (본인은 80%이하) |
사회초년생 |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 또는 예술인 - 직장 퇴직 후 1년 이내인 자 -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
신혼부부 | 신혼부부 | 신청인 혼인합산기간 7년 이내 무주택 세대구성원 | 해당세대 소득합계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이하 |
예비부부 | 신청인 혼인합산기간 7년 이내 혼인을 계획중인 무주택자 | ||
고령자 |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 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무주택기간 1년 이상) | 해당세대 소득 합계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이하 | |
주거급여 수급자 |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하는 주거급여수급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무주택기간 1년이상) | - |
3. LH 행복주택 거주기간
행복주택 기본 임대 기간은 2년이면, 2년 단위로 계약이 체결되어 당해 임대차 기간이 종료될 때 입주자격을 재확인한 후 갱신 계약을 체결합니다. 최대 거주 기간은 6년 ~ 20년입니다. ·
행복주택 최대 거주기간
대학생·청년산업단지근로자 | 최대 6년 |
---|---|
신혼부부 창업지원 주택 | 최대 10년 |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 최대 20년 |
4. LH 행복주택 신청(온라인 신청)
LH 행복주택은 경쟁률이 높아 한번에 당첨되기 어려울수도 있으나 신청을 무료로 할 수 있고 쉬워서 당첨될 때까지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복주택 신청방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LH 청약센터에서 하실 수 있으며,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신청 하실 경우에는 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버튼에서 원하시는 주택을 선택하시고 누르시면 해당 신청페이지로 바로 가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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