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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로 일을 하면서 최저시급과 주휴수당 등에 대해 꼭 알아야합니다. 하지만 생각만큼 쉽지 않은 주휴수당 지급조건 및 계산법 계산기를 아래에서 쉽고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빠지지 않고 근무한 노동자에게 반드시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근로지와는 상관없이 일주일에 한번씩 주휴일(유급휴일)과 주휴수당을 제공 받도록 보호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4인 이하인 기업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2. 주휴수당 지급조건
주휴수당은 모든 근로자의 권리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무조건 제공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다음 3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한 경우에 의해서만 제공해야하는 의무를 가지며, 하나라도 미달 시에는 주휴수당을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휴수당 지급조건 (모두 충족시 지급)
주휴수당 지급조건 |
내용 |
---|---|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
소정근로일 개근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1주일 동안 소정근로일에 모두 개근해야함 (지각 또는 조퇴시, 출근했을경우에는 개근으로 인정) |
다음 주 출근 예정 | 근로자가 주휴일 이후 다음 주에 출근할 것으로 예정, 퇴사자에게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됨 |
3. 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으니 아래 방법을 같이 따라 하시면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의 시급에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곱해줍니다.
계산이 번거로우신 분들은 주휴수당 계산기 바로가기 링크도 함께 남겨드리니 2가지 방법으로 정확하게 알아보세요.
사업을 하시거나 창업하시는 분들에게도 유익한 정보가 되었길 바라며, 함께 보면 유익한 아래 글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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