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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을 했는데 퇴직금을 못 받으셨나요? 내가 노동을 한 후 당연히 받아야 권리인 퇴직금을 못 받았다고 하소연할게 아닌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정확한 퇴직금은 알고 계신가요? 아래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간단히 확인해보세요. 오늘은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및 기간 신청방법(온라인신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

 

 

목차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및 기간 신청방법(온라인신청)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및 기간 신청방법(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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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및 기간 신청방법(온라인신청)

     

     

    1. 퇴직금 지급기준  및 지급 기한 

     

     

    한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다 퇴직을 했다면 근로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인 퇴직금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 근무기간: 1년 이상 지속 근무
    • 소정 근로 시간: 1주에 15시간 이상 

     

    퇴직을 한 후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또는 합의에 따라 지급일은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금이 합의된 날짜에 지급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연된 날만큼 연 20% 이자를 초가로 지급해야 하는 것도 챙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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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및 기간 

     

    퇴직금 미지급 신고는 고용노동부에서 가능하며 총 3가지 접수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우편, 방문으로 신청 하실 경우 약 25일 정도의 처리기간이 소요됩니다.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퇴직금 미지급 신고기간은 3년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신고도 할 수 없으며 퇴직금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3년 안에 신고하셔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 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약칭 퇴직급여법) 제10조(퇴직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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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퇴직금 미지급 신청방법

     

     

    3-1. 온라인 신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퇴직금 미지급 신고 페이지로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바로가기

     

    고용노동부에 신청시 임금체불진정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아래 임금체불진정서 파일을 받으신 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132-0_임금체불진정신고서_작성예제.hwp
    0.05MB

     

    퇴직금 미지급 신고시 반드시 필요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 회사정보: 대표자, 휴대전화, 회사명, 주소, 전화번호, 근로자수 (대략적)
    • 신고내용: 입사일과 퇴사일, 퇴직금액 
    • 증거자료: 퇴직금 산정표,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언급된 증거자료 (이메일, 문자 등) 

    퇴직금 산정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아래 퇴직금 계산기로 본인의 퇴직금을 계산하신 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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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방문, 우편 신고 

     

    회사 또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으로 방문 또는 우편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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