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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이 1년에 한 번만 가능해 소득이 발생한 시점과 장려급을 받는 시간차 때문에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19년부터 반기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제 1년에 상반기와 하반기를 나누어 반기별로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 및 금액 계산 신청대상 총정리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 및 금액 계산 신청대상 총정리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 및 금액 계산 신청대상 총정리

     

     

     

    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소득 발생시점부터 장려금 수급시점 사이에 시간차가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합니다.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 및 지급 할 수 있습니다.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반기신청은 기한이 경과한 후에 신청이 불가능한 점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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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 및 금액 계산 신청대상 총정리

     

     

    2.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대상 

     

    신청인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만 있어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과 더불어 사업소득이 있는 가정은 신청을 하실 수 없는 점 참고해 주세요.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 여부 확인하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대상자 확인하기

     

    아래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하실 수 있으므로, 확인해 주세요.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 및 금액 계산 신청대상 총정리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 및 금액 계산 신청대상 총정리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 및 금액 계산 신청대상 총정리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 및 금액 계산 신청대상 총정리

     

     

    3.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개요는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반기신청 지급일정 '22년 상반기(1-6월) 근로소득 '22년 하반기(7월-12월) 근로소득 '22년 총소득
    '22년. 9월 신청 '22년. 12월 지급 '23년. 3월 신청 '23년 6월 정산지급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 및 일정 

     

    근로장려금 환급은 반기별 신청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안에 결정하여,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진행이 됩니다. 아래표에 간단히 정리해 놓았으니 확인해 주세요. 

     

    구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2022년 상반기분 2022. 9.1 ~ 9.15 2022년 12월 말 산정액읜 35%
    2022년 하반기분 2023. 3.1~ 3.15 2023년 6월 말
    (하반기분 지급 및 정산 통합)
    산정액- 상반기분 기지급액 
    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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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 및 금액 계산 신청대상 총정리

     

    4.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액 계산하기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액 계산을 간편하게 모의계산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액 모의계산기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액 계산 방법 

     

    반기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연간총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신청하는 반기신청이기 때문에 아래 계산식으로 계산해주어야 합니다. 총급여액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일정 계산식을 따라 총급여액을 계산해야 함을 미리 참고해 주세요. 

     

    이 방식을 따라 나온 총급여액은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적용하여 근로장려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반기금액이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나온 금액의 35%만 지급하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산정표는 아래 첨부 파일을 다운로드하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산정표 파일 

    근로장려금_산정표.hwp
    0.09MB

     

    구분 계산금액
    상반기분 총급여액 등(환산 근로소득)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x (근무월수 +6)
    하반기분 총급여액 등(연간근로소득)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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