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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일한만큼 정부에서 지원도 해주는 근로장려금 신청을 서두르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최대 330만원까지 지원받을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 지금부터 바로 근로장려금 신청기준 및 지급일을 손쉽게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근로장려금 신청기준
근로장려금은 총 3가지 기준요건이 있습니다.
1-1. 가구유형
내가 속한 가구유형이 어디인지 헷갈리신다면 아래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가구 구성원 확인]
구분 | 가구원 구성 |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 연간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로 사실혼은 제외됩니다.
⊙ 18세 미만 부양자녀: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 손자녀도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됩니다. 이때,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1-2. 소득기준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층을 지원하는 정부정책으로 소득요건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 되어야 합니다.
총소득금액이란,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총급여액), 사업소득(사업수익금액 업종별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이자, 배당, 연금(총수입금액), 기타소득 등을 모두 합한 금액을 뜻합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근로장려금 요건(최대지급액) | 2,200만원 | 3,200만원 | 3,800만원 |
1-3. 재산 요건
가구원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총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 포함되는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토지/ 건축물 (시가표준액)
-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 전세금
-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 취득 권리 등의 합계액
근로장려금 신청기준에 대해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링크에서 바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2.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지급일 일정은 5월 정기신청을 한 경우 소득 및 재산 등의 지급요건을 심사해 지급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이후, 8월말 지급이 될예정입니다.
3. 근로장려금 모의계산기
☞ 근로장려금 모의계산을 바로 할수 있는 아래 링크를 눌러주세요 ☜
이번 기한이 끝나면 지원금이 안타깝게도 깎인다고 합니다. 미리 소득과 기준을 알아보시고, 지원금을 몽땅 챙기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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