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사업하시는 분들이 어렵게 느끼는 부가세 신고는 과세 유형별로 신고 기간과 계산방법이 각각 다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 및 납부(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를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 신고전 납부금액을 미리 알아 놓으시면 좋으시겠죠? 아래 링크에서 부가세 자동계산기로 간편하게 알아보세요.
목차
1.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상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한 사업주는 판매된 제품에 포함된 부가세를 사업자 유형에 따라 해당하는 일정에 맞춰 신고·납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부가세 사업자 구분
부가세(부가가치세)는 과세 유형별로 개인사업자와 법인 사업자로 나뉘는데요,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누어 집니다.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구분 | 기준금액 |
---|---|
일반과세자 | 1년간 매출액: 8천만원 이상 |
간이과세자 | 1년간 매출액: 8천만원 미만 |
부가세 신고기간
일반과세자는 1년에 2번 확정신고를 해주셔야하며,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만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구분 | 부가세 신고기간 | 과세대상기간 | 신고 및 납부기한 |
---|---|---|---|
일반과세자 | 1기 확정신고 | 1월 ~ 6월 | 7월 1일 ~ 25일 |
2기 확정신고 | 7월 ~ 12월 | 다음 해 1월 1일 ~ 25일 | |
간이과세자 | 확정신고 | 1월 ~ 12월 | 다음해 1월 1일 ~ 25일 |
2. 개인사업자 부가세 납부
부가세 신고 후, 세액 납부는 납세편의를 위해 다음 3가지 방법(홈택스, 금융결제원, 금융기관)으로 가능합니다.
1.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전자신고를 마친 후 바로 납주가 가능합니다. 결제 방법은 계좌이체, 간편 결제, 신용카드 중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순서대로 진행해주시면 완료됩니다.
2. 금융결제원(인터젠지로 또는 카드로택스)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접속
- 공동/금융인증서 로그인 > 기본정보 조회 또는 입력을 마친 후 납부
-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납부 중 선택 가능
3. 금융기관에서 납부
은행 수납창구, CD/ATM, 인터넷뱅킹으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현금 | 계좌이체 | 가상계좌납부 | 신용카드(할부불가) |
수납창구 | 수납창구 인터넷뱅킹 공과금수납기 CD/ATM ARS |
수납창구 인터넷뱅킹 CD/ATM ARS |
CD/ATM |
함께 읽으면 좋은 추천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