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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은 국민연금과 함께 노후 보장을 책임져주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중도에 인출을 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신청방법인출 가능한 사유지급 소요시간까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퇴직연금 중도인출이란? 

2.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3. 퇴직연금 중도인출 신청방법

4. 퇴직연금 중도인출 지급 소요기간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및 신청 지급소요기간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및 신청 지급소요기간

 

 

 

1. 퇴직연금 중도인출이란?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회사가 금융회사에 퇴직금을 맡기고, 근로자가 퇴직할때 이를 연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금융회사가 관리하게 되기 때문에 회사가 중간에 망하는 경우에도 근로자는 퇴직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퇴직하기 전에 특정한 사유로 돈이 필요한 경우 퇴직연금의 일부나 전액을 찾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만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혼합형일 경우에는 확정기여형 부분만 중도인출 할 수 있으니 본인의 퇴직연금 종류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및 신청 지급소요기간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및 신청 지급소요기간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및 신청 지급소요기간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및 신청 지급소요기간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및 신청 지급소요기간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및 신청 지급소요기간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및 신청 지급소요기간

 

 

2.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퇴직연금 중도인출시 가능한 허용 사유에서만 인출이 가능합니다. 무주택자인 경우 본인 명의로 주택구입을 해야 하는 경우이거나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충당해야 하는 경우, 5년 내 파산선고, 천재지변 피해를 입은 경우 게 중도인출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법정 사유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 가입자가 주거를 위해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납부하는 경우

3.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 재난 발생으로 해당 지역 주거시설의 유실, 반파 또는 전파된 피해를 입은 경우

- 재난 발생으로 배우자, 가입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부양가족이 실종된 경우

- 재난 발생으로 가입자에게 15일 이상 입원 치료를 필요로 하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

4. 가입자 보인 또는 배우자, 부양가족 중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며 의료비를 본인 임금총액(연 기준)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지출하는 경우

5. 개인회생의 경우 중도인출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 가입자가 파산선고 또는 개인 희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퇴직연금 담보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사업주 휴업으로 임금 감소, 재난 피해로 대출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로 대출 원리금 상환을 위한 경우

 

퇴직연금 중도정산 사유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도 함께 알아보세요.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자세히 알아보기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및 신청 지급소요기간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및 신청 지급소요기간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및 신청 지급소요기간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및 신청 지급소요기간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및 신청 지급소요기간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및 신청 지급소요기간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및 신청 지급소요기간

 

 

3. 퇴직연금 중도인출 신청 방법 

 

퇴직연금 가입자는 위에 나온 사유중 하나에 해당하여 중도인출을 신청 시에는 중도인출 신청서와 본인에 해당하는 사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사업주 또는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사업주는 사유와 요건을 검토하여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주가 미통보 시에는 근로자가 직접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 종류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은 확정기여형만 가능합니다. 만약, 내가 확정급여형 가입자일 경우에는 확정기여형으로 전환하신 후 중도인출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이 가입 가능한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확정급여형(DB형)

확정기여형(DC형)

지급

퇴직전 3개월 평균 급여 x 근속 연수를 퇴직시에 지급하는 기준 월급을 12개월로 나누어 IRP계좌로 입금하여 관리

중도인출

불가 가능(특별 사유)
- 주택 구입
-병원에 장기 입원시(치료비 12.5%) 등

특징

퇴직 직전 급여로 계산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수익율이 발생하지 않으나 급여가 인상되지 않으면 퇴직금이 적임 매년 받으며, 직접 투자 및 증권사에 투자의뢰를 통해 수익을 올릴 수 있음

단점

임금 피크제로 인한 급여 삭감으로 퇴직금 정산을 받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불합리 월급의 1/12를 받기 때문에 안정적인 운용

전환

DB형 -DC형 변경가능
한번 변경 후, 재변경 불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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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및 신청 지급소요기간

 

 

4. 퇴직연금 중도인출 지급 소요기간 

 

 

 

급하게 쓰실 곳이 있어서 중도인출을 신청하였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입금까지 얼마나 걸리는지가 가장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까지의 소요기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재 운용상품이 원리금보장형이면 원본서류 접수 + 3영업일 지급

- 실적배당형(해외펀드 제외) 면 원본서류 접수 + 4 영업일 지급

- 해외펀드면 원본서류 접수 + 9 영업일 지급

- 펀드는 명절, 공휴일, 결산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총정리 파일 올려드리니 다운로드 받아서 편하게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총정리.pdf
1.1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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