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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 보장을 하는 제도가 퇴직연금입니다. 회사는 퇴직금을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 에 맡겨 운용하며, 퇴직 시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수령기간 수령방법을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 수령기간
퇴직연금 수령기간은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최소 5년 이상 지나야 하며 퇴직 이후 55세 부터 수령 가능합니다. 퇴직연금은 기본적으로 10년 이상 기간 동안 수령받으실 수 있습니다.
- 최초 가입일로부터 5년 경과
- 10년 이상 기간 동안 수령
- 퇴직소득세 감면
퇴직 연령 평균이 55세 정도라고 하는데 국민연금은 65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10여 년의 공백기간에 퇴직연금은 소득 공백기를 메워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연금 형식 수령 시
연금형식으로 퇴직금을 수령 시 퇴직 소득세를 30~40% 아낄 수 있으며, 나이에 따라 감면 혜택도 달라집니다.
퇴직소득세 감면 |
연금소득세 감면 |
---|---|
- 10년까지: 30% 세금 감면 - 11년차 부터~: 40% 세금 감면 |
- 55~69세: 5.5% - 70~79세: 4.4% - 80세 이상: 3.3% |
일시금 수령 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게 되면 퇴직소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세율은 6.6%~ ~ 49.5%입니다.
퇴직금 |
구분 | 소득세 |
---|---|---|
2억원 | 일시금 수령 | 953만 5,000원 |
연금전환 수령 65~84세 (20년간 수령) |
619만 7,750원 |
퇴직연금 관련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버튼을 누르시면 간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
퇴직연금은 3가지 유형 확정급여형 DB형(Defined benefit), 확정기여형 DC형(Defined Contribution), 개인형 IRP형(Individual Retire Pension)으로 나뉘며, 각 유형별 수령방법에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
DB형은 급여지급신청서를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제출하며, DC형은 퇴직하기 전에 급여내역 및 퇴직사실확인서를 반드시 보유 계좌 금융기관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IRP형은 본인 신분증과 통장을 지참하여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계약해지 신청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 |
확정급여형 DB형 |
확정기여형 DC형 |
개인형 IRP형 |
---|---|---|---|
특징 |
- 사용자는 매년 부담금을 사외적립, 운영하고, 근로자는 퇴직시 사전에 확정된 급여 수령 | - 사용자가 사전에 확정된 부담금을 납입하고,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하여 적립금과 운용수익을 퇴직시 급여로 수령 | - 근로자가 이직 또는 퇴직시 수령한 퇴직급여를 적립, 운영하여 노후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 |
연금 수령요건 |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 10년 이상 | 55세이상 | |
중도인출(중간정산) |
불가 | 가능 | |
수령방법 |
급여지급 신청서 | 퇴직전 급여내역과 퇴직 사실 확인서 |
IRP통장, 신분증, 계약해지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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