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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부모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급여도 함께 챙길 수 있습니다. 최대 월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온라인 신청)을 간단하고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육아휴직급여 기간
2. 육아휴직급여 대상
3. 육아휴직급여 지급액
4.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온라인 신청)
5.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
6. 육아휴직급여 신청 구비서류
1. 육아휴직급여 기간
육아휴직의 기간은 최대 1년 이내로 자녀 수당 사용 가능 한 기간이 다릅니다. 자녀 1명당 1년 사용이 가능하며, 자녀가 2명일 경우 각각 1년씩 사용하여, 총 2년 동안 사용 할 수 있습니다.
※ 자녀가 한 명인 경우 아빠와 엄마가 차례대로 1년씩 각각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2. 육아휴직급여 대상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최소 180일 이상이어야만이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3. 육아휴직급여 지급액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한액 월 15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 이후, 4개월부터 종료일까지는 통상임금의 50%(상한액 월 120만원, 하한액 월 70만 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액의 1/4은 직장에 복귀하고 6개월이 지난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간편하게 육아휴직급여 계산기를 이용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온라인 신청)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은 간편히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 아래 링크버튼을 누르시면 고용보험 신청페이지로 바로 이동하실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급여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 신청 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 아래 사진과 같이 [모성보호] -> [육아휴직 급여신청]으로 들어가주신 후,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 신청서작성 화면이 나오면 개인정보를 모두 입력해 주시면 완료됩니다.
5.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
육아휴직급여의 신청기간은 휴직 시작일의 1개월 후부터 매월 신청이 가능합니다.
휴직이 끝난 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을 시에는 출산휴가급여와는 다르게 더이상 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하자마자 바로 신청해 주세요.
6. 육아휴직급여 신청 구비서류
육아휴직급여 온라인 신청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필요 서류는 아래 올려두었습니다.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통상임금확인이 가능한 최근 3개월분의 근로계약서, 원천징수 영수증, 임금대장 등의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육아휴직 확인서와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는 아래 파일을 누르시면 바로 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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