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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해야지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용으로 소상공인 및 임대인 확인을 위해서 필요한 서류입니다.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온라인) 방법을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1. 소상공인확인서란?
소상공인확인서는 사업자가 [중소기업(소상공인)기본법] 상 중소기업(소상공인) 해당여부를 확인 및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매출액과 자산총액이 업종별 기준과 상한 기준, 회사 규모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기준 | - 연평균매출액이 소기업 규모 기준 충족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 사업자등록증 소지한 개인 및 법인사업자 - 비영리 개인사업자, 법인 및 단체 또는 조합이 아닐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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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외형적 기준을 충족해야 하므로 업종별 규모기준관련 자료를 꼭 확인해 보세요. 아래 서류를 간편하게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기준
★ 주된 업종 편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기준
2. 소상공인확인 발급
확인서 발급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두곳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으니, 편하신 곳에서 발급받아보세요.
2-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한 임대인과 "선결제 캠페인"에 참여한 기업을 위해 세액공제용 확인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함 임대인 세액공제를 위한 소상공인 확인 서류발급 절차는 아래표와 같습니다.
1. 세약공제용 확인서 발급 신청 | 2. 세액공제용 확인서 발급 | 3. 세액공제용 확인서 전달 | 4. '착한 임대인'동참 임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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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임차인, 선결제 받은 소상공인) |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센터 | 임차인 -> 임대인 소상공인 -> 기업 |
2-2.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중소기업현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발급 신청 페이지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현시스템 홈페이지 -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신청] 바로가기
신청 절차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발급 절차는 요청 자료를 제출하신 후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신청 1단계 | 신청 2단계 | 신청 3단계 | 신청 4단계 | 신청 5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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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자료제출 | 제출자료 조회 | 신청서 작성 | 진행상황 확인 | 확인서 출력/수정 |
중소기업확인서 제출서류 안내문- 개인사업자(간편장부작성 대상기업)
중소기업확인서 제출서류 안내문- 합병·분할기업(2022,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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