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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금

janvier hiver 2023. 6. 24. 09:12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 서비스수당(비용)까지 함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취업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는 희소식으로 국민취업제도 지원금과 정확한 지원대상 기준에 대해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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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취업하고 싶은 분들에게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와 저소득 구직자들에게는 생계 유지를 위한 최소 소득 지원까지 제공합니다. 

     

    •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
      저소득 구직자 등 I유형 참여자들은 구직촉진수당 지급하여 생계 안정 지원 

    • 취업지원서비스
      직업훈련 및 일경험 프로그램을 통하여 개인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구직활동 활성화
      체적인 구직활동 의무화와 이에따른 구직촉지수당 지급(의무 불이행시 수당 지급 제한)

     

     

    ▼ 아래 링크버튼을 누르시면 "취업유형진단 테스트"로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 

     

    취업유형진단 테스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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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은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1 유형과 2 유형 2가지 지원 유형으로 나뉩니다. 1 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2 유형은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유형을 [수급자격 모의산정]을 통해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수급자격 모의산정 바로가기

     

     

     

    유형별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

    1 유형

    2유형
    - 요건심사형: 중위소득 60% 이하15~69세 구직자
    -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단, 청년(13~34세)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이하, 취업경험 무관)  
    - 중위소득 100% 이하인 중장년층 및 18~34세 구직자 
    - 특정계층*(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영세 자영업자, 월 소득 250만원 미만 근로종사자 등) 

     

     특정계층*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버튼을 누르시면 더 자세히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2 유형 특정계층 자세히 알아보기

    ·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단위: 원)

    기준 중위소득 %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60% 1,246,735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100%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120% 2,493,470 4,147,386 5,321,779 6,481,157 7,596,826 8,673,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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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금 

     

     

    1 유형과 2 유형 참여자 모두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으며, 1유형 참여자는 구직촉진 수당2유형 참여자는 취업활동비용을 지급받게 됩니다. 

     

      1유형 2유형
    지원금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 x6개월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월 최대 284,000원 x 최대 6개월 수당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 동안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참여자의 의사여부에 따라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취업에 성공 시, 장기근속을 한 참여자에게는 취업성공수당으로 최대 150만 원을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유형과 2유형 비교 

     

    구분

    1유형

    2유형
    요건심사형 선발형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청년 비경제활동
    지원대상 나이 15~69세(청년: 18~34세, 중장년: 35~69세)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중위소득
    120%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무관 무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청년: 5억원 이하)
    5억원 이하 4억원 이하 무관
    취업경험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무관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무관
    지원내용 취업지원
    서비스
    O
    구직촉진수당 O X
    취업활동비용 X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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