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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고자 한다면 가장 궁금한 점이 바로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일까?"입니다. 최대 하루 66,000원을 받을수 있는 실업급여 금액 및 실업급여 계산기로 가능한 금액 확인해 보시고 받으실 수 있는 금액 모두 받으시길 수 있도록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1.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 금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되기 때문에 개인이 받는 월급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23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1,568원 /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며, 아래 링크에서 바로가기 누르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관련 상세사항 확인하러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말하는 소정급여일수 또한 퇴사 당시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최저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입니다.
만약, 실업급여 신청을 늦게 하여 퇴직일 이후 12개월이 지났다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았더라도 나머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실업급여를 계산하기 위해서 평균임금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계산하여 적용해야 하는 복잡함이 있어,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통해 빠르고 쉽게 확인해 보세요. 아래 링크 누르시면 실업급여 계산기로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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