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재산세는 소유 재산에 대한 세금인 지방세 중 하나로 1년에 2번 납부하여야 합니다. 아파트부터 건물, 토지, 배, 비행기까지 소유물에 대한 조세인 재산세 납부 조회방법 기간 방법(온라인)에 대해 간단하고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재산세 납부 기간
재산세는 1년에 7월과 9월에 나누어 2번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7월은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9월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단, 재산세 세액이 20만 원 이하로 나온다면, 분납 없이 1년에 한 번만 내실 수 있습니다.
재산세 | 과세대상 | 납부기간 | |
---|---|---|---|
주택분 | 주택 및 주택부속토지 | 재산세 20만원이하 | 7월 16일 ~ 7월 31일 |
재산세 20만원초과 | 1차: 7월 16일 ~ 7월 31일 2차: 9월 16일 ~ 9월 30일 |
||
건물분 | 주택 제외 모든 건축물 | 7월 16일 ~ 7월 31일 | |
토지분 | 주택 부속토지 제외 모든 토지 | 9월 16일 ~ 9월 30일 |
▼ 재산세 미리 계산해보기 [재산세 자동계산기] 바로가기 ▼
2. 재산세 납부 조회
재삽세 납부내역 조회는 정부 24 또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바로 조회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버튼을 누르시면 조회 페이지로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시기 기한이 넘으면 가산금 3%가 추가되므로 재산세 납부내역 조회로 확인해 보신 후, 꼭 기한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재산세 납부 방법(온라인)
재산세 납부는 직불금, 계좌인체, 신용카드 등 선택하셔서 납부하실 수 있으며,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 납부도 가능하니 참고해 보세요.
▣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직접 납부 (온라인 납부)
1. 위택스 홈페이지의 재산세 납부 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아래 링크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해당페이지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2. 화면 아래의 [재산세 납부] 오른쪽 "납부"를 눌러주신후, 간단한 인증을 마치시면 납부 신청을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반응형